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성범죄무고 처벌에 대해 '성범죄 무고 고소하는 방법' 또는 '성범죄 무고에 따른 소해배상 청구' 등에 해당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성인지 감수성 즉 형법 등 사법체계 전반에 걸쳐 성인지 감수성을 오용, 잘못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에 어떤 공기관보다 공신력있게 다루고 있으며 억울한 피해자나 가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성범죄 무고 처벌은 과연 가능한가? 무고 범죄 역시 '미필적 고의'가 성립합니다.
가. 관련법리 ⑴ 무고죄는 부수칙으로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이익도 보호하나, 국가의 형사사법관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 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그르치게 할 위험과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개인의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위험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무고죄는 기수에 이른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도15398 판결 등 참조)
⑵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 진실하다는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인함을 필요로 하지 않고(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도4531 판결 등 참조),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 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어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 등 참도)
나. 성범죄에 있어서의 무고 성관계는 당사자들의 개인 영역으로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 성직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회상규의 규범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⑴ 관련법리 헌법 제2장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⑵ 위 헌법과 성적행위의 관계 (가) 제10조에서 말하는 존엄과 가치, 행복의 추구,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한다는 것은 명백한 폭행과 억압 및 완전 불가항력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유린당하는 것이 아닌 이상, 성적행위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며 기본적 인권에 대한 것으로 당사자간 합의하에 이루이즌 ㄱ덧은 설자 그 경위나 행위가 상대방의 적극적인 거부의사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굳이 도덕적이거나 사회상규 규범에 속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나) 특히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기본적으로 몰카나 상대방의 물리적인 협박등으로 성착취는 명백히 성범죄의 부분이지만, 당사자간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성적행위의 촬영 및 과한 행위(대부분의 성관계 및 성적행위는 도덕적인 기준을 판단할 수 없음으로)등은 그 행위 시점이 지난 후 한쪽의 상대기분 등으로 범죄화가 될 수 없다.
다. 잘못된 성인지 감수성 성적행위는 생물학적으로 당연한 것이며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으며 어느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이다. 즉, 불법요소가 없는 한 성적행위는 어느 누구도 비판 및 비난할 수 없다. 하지만 잘못된 성인지 감수성으로 인해 여자는 무조건 피해자이고 성적행위 자체를 여자 자신은 남자에게 당하고 착취당한다는 잘못된 인식 혹은 성관계를 포함한 모든 성적 행위를 범죄화 하거나 죄의식화 해버려서 실제로 불법적인 요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마치 진짜 성범죄자가 된 것 같은 망상에 빠지게 만든다. 성적행위는 당사자들 사이의 은밀한 비밀이고 사생활의 영역이다. 그리고 그것이 범죄인지 아닌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제일 잘 알고 있다.
2. 성범죄 무고 고소 진행방향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에서는 성범죄무고죄처벌강화를 위해 통상적으로 세 가지의 방법으로 무고 고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 진행방법 ⑴ 형사고소 이후 손해배상 소송(민사소송은 선택사항)
무고혐의가 확실한 경우 형사고소를 한 후 무고 혐의자가 형사처벌확정을 받은 후 실제로 피해 입은 경제적 피해와 더불어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혹은 형사고소 이후 무고 혐의자가 합의를 원할 시 경제적 피해보장을 받을 수 있고 재판과정에소도 피고인(무고 혐의자)이 합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⑵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소송 동시 진행 만약 무고 혐의자의 주장과 진술이 일련된 행위들에서 무고 혐의자가 성인지감수성 내지 실제 일어난 사실에 대한 인과관계가 모호한 경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민사소송 즉 손해배상 소송은 현재 성범죄 무고 성립이 어려운 실정에서 형사고소를 진행하면서 민사소송을 통해 민사 판결을 받아내어 무고죄 처벌을 용이하게 위함입니다.
⑶ 손해배상 소송 이후 형사고소 무고죄 처벌을 위해 객관적인 증거자료 부족할 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민사 법원의 명령 등의 법적인 절차를 통해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이를 기반을 형사고소하여 처벌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