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성범죄 무고?
민사소송부터 해야 하는 이유!

Written by 한성무

성폭력 범죄 사건에서 상대방('무고 혐의자')이 허위로 고소한 것이 입증되어 경찰과 검찰에서 불송치결정, 불기소결정된 경우 상대방을 성범죄 무고로 고소하면 성범죄 무고 역시 불송치결정, 불기소결정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이처럼 성범죄 무고 고소 즉, 형사사건부터 진행할 경우 무고 혐의자에게 '무고 처벌을 감수하면서 무고할 이유가 없다'거나 '범행 동기가 없다', '성폭력 범죄는 성립이 되지 않지만 사실 관계는 인정이 됨으로 성범죄 무고는 성립이 안된다'는 등으로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결정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불송치결정, 불기소결정만으로 성범죄 무고를 처벌하기 가장 어려운 이유는 무고 피혐의자의 진술조서와 제출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해서입니다.
공소제기되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가 아닌 경찰과 검찰에서 불송치/불기소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경찰과 검찰에서 무고혐의자 진술조서, 수사의견서, 제출한 증거자료 등 무고혐의자에 대한 수사기록의 자료를 취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통해 증거자료 확보 후 성범죄 무고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액이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무고 혐의자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기록 등을 우선적으로 확보, 검토한 후 성범죄 무고 고소를 할 것인지 결정이 필요합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경찰과 검찰의 수사기록 확보인데, 대부분 경찰과 검찰이 기록 공개를 불허합니다.
하지만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경찰과 검찰이 수사기록 공개를 불허한다고 해도 반드시 수사기록 자료를 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무고한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기 위해선 성범죄 무고 혐의자의 성범죄 무고죄를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자료를 민사소송을 통해 먼저 확보한 후에 성범죄 무고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