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배경
이 사건은 한 사업가가 지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사기 혐의로 고소된 사건을 토대로 구성했습니다.
쟁점은 두 갈래였습니다.
첫째, 2009년 전후 동생 명의 계좌를 통해 빌린 자금(총 4,250만 원 내외)이 사기인지 여부.
둘째, 2013년에 본인 명의(및 가족 명의)를 통해 직접 차용한 자금(약 7,580만 원)이 편취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측은 변제 노력과 담보 제공, 상계 등의 정황을 근거로 형사사기가 아닌 민사상 채권·채무 문제라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2014년 6월 16일 수사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이 있었던 점도 강조됩니다
2. 사건 전개
2009년 전후의 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약속어음(7천만 원)을 발행했고, 피해자는 2011년 9월경 어음금 상당액 7천만 원을 모두 수령했다는 자필 영수증을 작성했습니다.
이 무렵 회사의 경매 문제 해결 명목으로 일부 차용이 있었으나, 피고인 측은 당시 회사의 자산 상태 등을 고려하면 변제능력이 부정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2013년의 직접 차용에 관해서는 몇 차례에 걸친 변제가 이어졌고(예: 2013. 3. 21. 450만 원, 4. 1. 400만 원, 5. 3. 50만 원 등 합계 1천만 원), 나아가 운영 중이던 회사를 5천만 원에 양도하면서 상계를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결과적으로 금전을 편취하려는 고의 없이 상환하려 했고, 실제 상환도 진행되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3. 증거와 진술
피고인 측은 다음과 같은 자료와 정황을 제출·주장했습니다.
약속어음 발행 및 영수증: 7천만 원 수령 사실이 자필 영수증으로 확인된 점.
일부 변제 내역: 2013년 봄부터 순차적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변제한 점.
회사 양도 및 상계 주장: 금전채무 일부를 회사 양도를 통해 상계 처리했다는 점.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문제: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차용 경위·금액 진술이 변동되고, 불리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신빙성이 낮다는 점.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건의 성격이 민사상 채권·채무 정산의 문제에 가깝고, 형사법상 사기죄의 고의(편취의사)·기망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피고인 측의 핵심 논지였습니다.
4. 쟁점과 판단 기준
핵심은 ‘차용 사기’가 성립하려면 차용 당시부터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변제할 것처럼 속여 금전을 교부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후에 변제가 지체되거나 이행이 어려워졌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사기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차용 사기의 편취의사 판단에서 행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피고인의 재력·환경·거래경위·이행과정·당사자 관계 등 객관적 사정 전체를 종합하고, 대주가 차주의 신용상태를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도 본다고 판시합니다.
5. 결론
본 사건에서 피고인 측은 차용 당시 변제의사·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일부 변제나 담보 제공, 상계 등의 조치를 했으며, 나아가 과거 수사 단계에서의 불기소 처분 전력까지 고려하면 형사사기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즉 사안의 본질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닌, 채권·채무 정산(민사)으로 귀착된다는 결론입니다.
물론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겠지만, 최소한 사기죄 구성요건의 관점에서 볼 때, 차용 당시의 주관적 고의와 객관적 정황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핵심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6. 관계 법령 해설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제1항).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이익을 얻게 한 경우도 동일합니다(제2항). 현재 규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예: 5억 원 이상 등). 다만 이 글의 사건은 그 요건 충족 여부가 주된 쟁점은 아닙니다.
7. 판례로 보는 판단 기준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차용 사기의 성립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보며, 차용 당시 변제의사·능력이 있었다면 사기죄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합니다. 대주가 차주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 변제지체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관계라면, 단지 사후에 변제를 못한 사정만으로 편취의사를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편취의사는 피고인의 재력·환경·거래 이행과정·당사자 관계 등 객관적 사정 전체로 판단해야 하며, 차용 당시 변제의사·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미변제만으로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면책과 관련된 사안에서도 차용 시의 의사·능력에 대한 신중한 심리를 강조했습니다.
(보충) 기망의 의미와 구성요건
사기죄의 기망은 거래관계에서 신의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소극의 행위를 포괄합니다. 다만 단순한 과장·장래의 기대 표명과 같이 일반적 거래관념상 기망으로 보기 어려운 행위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서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판단됩니다.
8. 실무 팁
차용 당시의 변제의사·능력을 입증할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계약서, 차용증, 상환 계획표, 담보 제공 내역(근저당, 회사 양도 등), 약속어음,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정기적 이자 지급 기록은 변제의사·능력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입니다. 본 사건에도 약속어음과 자필 영수증, 일부 변제 내역, 상계 주장 등이 등장합니다.
수사·검찰 절차 용어를 정확히 구분하십시오.
경찰 단계에서는 불송치, 기소 의견 송치로 귀결됩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불기소(각하·혐의없음·기소유예 등) 또는 기소로 정리됩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초기 대응 자료의 완성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가해자 모두 문자·대화·계좌흐름을 정리하십시오.
금전 이동표, 차용·상환 타임라인, 담보 설정 및 변동 내역을 표 형식으로 정리하면,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높이거나 상대방의 모순을 드러내는 데 유리합니다.
형사와 민사의 경계를 염두에 두십시오.
사후 변제 곤란만으로 형사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차용 당시부터 변제의사·능력이 없었는지, 변제 가능성에 관한 허위 사실로 대주를 착오에 빠뜨렸는지가 관건입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 취지를 논리의 축으로 삼으십시오.
협상과 상계 가능성을 검토하십시오.
회사나 자산의 양도, 채권·채무 상계 등은 형사책임과 별개로 실질 분쟁의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서화(합의서·정산서) 없이는 나중에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상계 주장이 핵심 정황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마무리
사기죄는 구성요건이 명확하고, 입증책임도 무겁습니다.
특히 차용 사기에서는 ‘차용 당시’의 변제의사·능력에 관한 객관적 자료와 일관된 진술이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사건에서 무엇이 형사이고 무엇이 민사인지, 어디에 증거의 무게중심을 둘지부터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 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내 사건 가상토론방’을 통해 본인의 사건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