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배경
이 사건은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한 피고인에 관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5월 말까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속여 총 16회에 걸쳐 약 8,700만원을 편취하는 데 가담했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9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통장·카드 등)를 전달받거나 양수하여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활용했고, 대출 관련 업무 중 알게 된 고객 개인정보를 공범들과 공유해 범행에 이용하도록 했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이 요지입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제출된 증거 전체에 동의했습니다.
2. 사건 전개
피고인의 진술과 사건 기록을 종합하면, 범행은 대략 세 단계로 나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피고인이 직접 기망 전화를 하거나 현금 인출을 맡지 않고 잔심부름 등 보조적 역할을 했고,
중기에는 3인이 각자 역할을 분담해 편취금 인출과 접근매체 확보, 개인정보 공유 등이 병행되었습니다.
후기에는 한 공범이 이탈하면서 2인이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범행 수법은 조직적 범죄에 비해 허술했고, 전원이 수개월 만에 검거되었습니다. 편취금 전부를 인출하지 못한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3. 증거와 진술
피고인은 초반(2015년 6월 12일) 수사 단계에서 일부 사실을 부인하거나 축소 진술했지만, 이후 조사에서는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공범 검거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구속 이후에는 반성문을 작성하며 진지하게 참회했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 그리고 피고인의 건강 사정(근막통증증후군) 등도 양형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경제적 곤궁, 기존 채무 변제, 결혼 준비 자금 마련 등 개인적 사정을 동기로 들었습니다. 또한 과거 대출업무 경험이 범행에 악용되었다는 점도 드러납니다.
물론 이러한 사정이 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법원은 통상 범행 동기와 배경, 범행 전력, 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 노력 등 개별적 사정을 종합해 양형을 판단합니다
4.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법원 판단의 가능성
이 사건은 확정 판결전에 작성된 문서를 토대로 합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법원이 중시하는 판단 요소는 비교적 뚜렷합니다.
가담 형태와 역할
현금 수거·인출·전달책, 접근매체 모집·양도책, 기망 전화책 등 역할에 따라 공동정범인지 방조범인지가 갈립니다. 최근에는 현금 수거책이라 하더라도 범행 방법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공동정범 성립을 쉽게 부정하지 않는 경향이 확인됩니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12일 선고 중요판결에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대해 공동정범 성립을 적극 인정하는 취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편취액 규모·횟수·피해 회복
피해 금액과 범행 횟수, 피해자 다수성은 양형에 중대한 요소입니다. 자백과 피해 회복(합의금 지급 등),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는 실무상 양형상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접근매체(통장·카드 등) 관련 범죄의 병합
접근매체를 양도·양수·대여·보관·전달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별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법은 접근매체 관련 불법 유통을 광범위하게 금지하고, 최근 개정을 거치며 처벌을 강화해왔습니다.
자백·수사협조·동종 전력 유무
초기 부인 여부보다는 최종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공범 검거에 협력했는지, 동종 전과가 있는지, 재범 위험을 줄일 생활 기반이 있는지도 판결문에서 자주 언급됩니다.
5. 관계 법령 해설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기망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의 접근매체 관련 금지
이 법은 통장·카드·비밀번호 등 접근매체의 양도·양수·대여·보관·전달·유통 및 그 알선·광고 등을 폭넓게 금지합니다. 구체 조문별로 형량은 다르나, 접근매체 불법 유통에 대해서는 통상 수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사기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판례로 보는 판단 기준
대법원 2024. 12. 12. 선고 중요판결(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공동정범 인정 취지)
현금수거책이 범행의 구체적 방법을 모두 알지 못했더라도 범행 전반에 대한 인식과 역할 분담, 실행행위 참여 정도에 따라 사기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최근 경향을 보여주는 리딩 케이스로 평가됩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6256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자신의 계좌 접근매체를 제공한 경우 사기 방조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자주 인용됩니다.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제공의 기본 법리를 제시합니다.
대법원 판례(전자금융거래법상 ‘양도’의 의미)
접근매체의 ‘양도’는 소유·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행위를 말하고, 단순·일시 대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접근매체 관련 각 행위태양을 구분해 죄책을 정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대법원 판례(사기 기수 시점과 횡령 불성립)
피해자가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한 때 사기는 기수에 이르고, 이후의 인출행위는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실무상 공소장 구성과 죄수 판단에 중요한 기준입니다.
하급심 경향(공동정범 인정 또는 방조로 완화)
현금수거책을 공동정범으로 본 판결과, 사정에 따라 방조범으로 본 판결이 병존합니다. 피고인의 인식 정도, 역할의 필수성, 분담 내용, 이익 분배 방식 등 구체 사정을 치밀하게 따집니다.
7. 실무 팁
초기 진술의 정합성
초기 진술에서의 부인·축소는 이후 신빙성 판단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해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 조력을 조기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역할·가담 정도의 객관화
현금 인출·전달, 접근매체 조달, 기망 수행 등 본인의 역할을 구체적 기록(메신저, 위치·통화기록, 송금 내역)으로 분류해 제출하면 가담 정도를 객관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해 회복과 사과
실제 변제·합의 시도, 사과문 전달, 변제 계획서 등은 양형에 실질적 영향을 줍니다. 피해자 수가 많다면 분배 기준과 절차를 미리 마련해 일관되게 제시하세요.
접근매체 관련 행위의 법적 평가
양도·대여·보관 등 행위태양별로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행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각각의 처벌 조항과 형량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백·수사협조의 실익
공범 특정과 범행 경위 명확화에 기여했다면 변호인은 그 경위를 정리해 적극 소명하세요. 합의 노력과 함께 제출하면 참회 진정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8. 결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공모·가담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공범 검거 협조와 반성, 피해 회복 의사를 밝힌 전형적 사례입니다.
법원은 역할·가담 정도, 편취액과 횟수, 동종 전력 유무, 피해 회복 노력, 자백·수사협조 등 종합 요소를 바탕으로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 여부와 양형을 판단합니다.
최근 판례 경향은 현금수거·인출책에 대해서도 공동정범 성립을 폭넓게 판단하는 만큼, 본인의 인식과 역할, 이익 분배 구조 등 사실관계를 명료히 정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문 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내 사건 가상토론방’을 통해 본인의 사건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