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한 여성이 장애 남성을 상대로 성추행 및 모욕 혐의로 신고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자리 문제에서 시작된 말다툼이, 여성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으로 인해 형사 사건으로 비화된 사례였습니다.
해당 남성은 뇌하수체 종양으로 인한 저혈압과 부정맥(서맥)을 앓고 있는 장애인으로, 당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부득이하게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과정과 쟁점사항
1.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무시한 시비
해당 여성은 임산부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에게 “여기 아저씨가 앉을 자리 아니라고요”, “정상인만 앉는 자리예요” 등의 말을 하며 욕설과 모욕을 퍼부었습니다. 남성은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여성이 길을 막았고, 이후 다른 자리가 나자 여성이 자리를 옮기며 시비가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2. 남성의 방어와 여자의 허위 진술
남성은 증거를 남기기 위해 주변이 나오지 않도록 목소리만 녹음했고, 이후 경찰에 직접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되려 남성이 “도촬”을 했다며 왜곡된 주장을 펼쳤고, 경찰에게는 “남성이 팔뚝을 움켜쥐며 성추행을 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3. 허위 고소 내용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여자는 “남성이 팔뚝을 움켜쥐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욕: “미친년”, “개 같은 년” 등의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여성을 만지지도 않았고, 욕설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남성의 설명을 듣지도 않은 채 “조용히 하지 않으면 현행범 체포하겠다”며 사람 많은 지하철역에서 남성을 제지했고, 임의동행 형태로 경찰 조사를 받게 했습니다. 남성은 DNA 채취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강하게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결과
결국 사건을 종결지은 것은 제3자의 목격자 진술이었습니다. 해당 목격자는 “남성이 여성에게 욕을 하거나 신체 접촉한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함으로써 남성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이 사건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도 쉽게 타인의 오해와 분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성폭력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 중심주의’의 오남용이 어떤 억울한 피해를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무고로 인해 형사 피의자가 된 이들의 입장에서 증거 수집과 방어권 행사, 그리고 편파적 수사에 맞선 합리적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일깨워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