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내일

입법예고
법무부 '스토킹범죄자 위치전자장치부착' 도입 추진

Written by 법무법인 내일

법무부는 현재 살인, 성폭력, 강도, 미성년자 유괴범죄 뿐만 아니라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도 전자장치부착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자에게 검사는 전자장치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이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을 명령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

스토킹처벌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스토킹처벌법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페이스북 페이지, 공식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부디 관계법령을 참고 하시어 억울한 범죄자되는일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혹시라도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