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아동 대상 강제추행 유죄
- 교습 과정 접촉 주장과 징역 5년 판결의 쟁점 정리

1. 사건 배경

이 사건의 피고인은 제주 지역의 한 빌라에서 초등 저학년 아동들에게 바이올린 교습을 담당했습니다. 공소사실은 2020년 겨울 무렵부터 2021년 6월 7일까지 총 7회, 거실 등에서 아동들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2. 사건 전개

  • 신고·체포
    2021년 6월 초 피해아동들 사이에서 추행 정황이 공유되며 보호자에게 알려졌고, 곧바로 112 신고와 함께 피고인이 체포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현장 출동 경찰에게 교습 중 등·엉덩이 등을 쓸어내린 사실 등 일부 신체 접촉을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 공판 과정의 핵심 쟁점
    피고인 측은 “추행 고의는 없었고 교습을 위한 자세 교정 접촉일 뿐”이라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한 2021년 1월의 특정 일자에 현장 방문이 없었다는 알리바이(구글 타임라인)와, 거실·방 구조를 반영한 현장 도면 및 당시 상황 사진을 제시해 “좁은 공간에서 지속적 추행이 가능했는가”를 문제 삼았습니다.

3. 증거와 진술

  • 피해아동 진술의 구체성·일관성
    법원은 각 일시별로 아동들이 말한 위치·자세·복장·행위 순서·피하려고 했던 행동 등 구체적 진술을 종합해 실제 경험에 기초한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상호 목격 진술(동시에 레슨을 받던 아동이 서로의 피해 장면을 본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 피고인 측 반박
    피고인 측은
    ① 구글 타임라인으로 2021년 1월 공소사실의 현장부재(알리바이),
    ② 작은 거실 구조상 장기간·반복 추행의 개연성 부족,
    ③ 해바라기센터 진술분석의 신뢰성 문제,
    ④ 수사의 편향성 및 회유성 조사를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종합 판단
    법원은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법리를 재확인하며(대법원 2018도7709), 본건 피해아동들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4.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법원 판결의 가능성

교습관계상 보호적 지위에 있는 성인이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반복·다수회 추행했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이 인정될 경우, 법정형(최소 3년 이상)과 보호조치(취업제한·보호관찰 등)를 고려하면 실무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다수 피해자, 반복성,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등이 가중 요소로 작용하면 4~6년대 실형이 예상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개별 사정에 따라 상·하향 가능). 이 사건은 실제로 그 범주에 해당하는 사유가 다수 인정되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 유죄 인정
    법원은 피해아동들의 구체적·상호 보강되는 진술을 신뢰해 7회에 걸친 강제추행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 양형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아동관련기관에 5년간의 취업제한, 보호관찰 5년을 명했습니다.
    한편 전자장치 부착명령(전자발찌) 청구는 기각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판시 법리의 방향
    법원은 “피해자 진술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는 대법원 판례(2018도7709)를 인용하며,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6. 결론

이 사건은 “교습 과정에서 불가피한 접촉”이라는 피고인 측 주장과 “반복·다수회 추행”이라는 피해자 측 진술이 정면으로 대립했습니다. 알리바이와 현장 구조 등 방어 논리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피해아동 진술의 구체성과 상호 보강성을 중심으로 유죄를 인정했고, 최종적으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구분일반적 예상 형량실제 판결 형량
죄명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동일
법정형징역 5년 이상 ~ 45년 이하징역 5년
양형기준 권고형징역 4년 ~ 7년징역 5년
실무상 예상피해자 다수, 반복 범행 시 4~6년대 실형 선고 가능 
부가처분취업제한 5년, 보호관찰 5년동일 (부착명령 기각, 공개·고지명령 면제)

7. 관계 법령 해설

  •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안에 적용되어 최소형 자체가 높은 점이 유의미합니다.

  • 강제추행(구성요건)
    형법 제298조는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13세 미만 대상일 경우 특례법으로 가중됩니다.

  • 경합범 가중
    여러 범행이 경합하면 형법 제37·제38·제50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을 정하고 가중할 수 있습니다. 본건도 ‘별지 범죄일람표’에 따른 복수 행위가 인정되어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졌습니다.

  • 보호관찰·취업제한·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아청법), 보호관찰 명령(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공개·고지명령은 사건의 동기·경위·재범위험성 등을 종합해 병과·면제 여부가 판단됩니다. 본건에서는 취업제한·보호관찰이 부과되고, 공개·고지는 면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되었습니다.

8. 판례로 보는 판단 기준

  • 대법원 2018도7709: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되며, 개별 사건의 사정을 충실히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 본건 판결문이 직접 인용.

  • 대법원 2011도16413: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인 경우에는 그 진술의 진실성·정확성에 고도의 신빙성이 요구됨을 판시(변호인 의견서 인용).

  • 대법원 2016도21231: 공개된 장소 등 통상 추행이 어렵다고 보이는 상황에서 오로지 진술만으로 유죄 인정 시에는 진술 내용의 합리성뿐 아니라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신빙성이 필요함(변호인 의견서 인용).

9. 실무 팁

  1. 보호자·교사·강사 등 관계자

  • 아동 대상 교습·돌봄 현장에서는 접촉이 불가피한 순간이 존재하더라도, 접촉의 필요성과 범위를 사전에 설명하고, 가능한 비접촉 지도를 원칙으로 하며, 제3자가 있는 개방적 공간에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수업 구조·아이 동선·지도 방식은 사진·영상·일지로 남겨두십시오.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단독 밀폐 공간 지도를 지양하고, 보호자 시야 확보가 가능한 배치를 유지하세요.

  1. 피의자·피고인 입장

  • 초동 조사 단계부터 진술 일관성을 유지하고, 알리바이(위치 기록·CCTV·통화·메신저 로그 등)는 증빙 형태로 보존·제출하십시오. 본건에서도 피고인 측은 구글 타임라인, 현장 도면, 사진으로 반박을 시도했습니다.

  • 해바라기센터 진술녹음·녹취서, 진술분석의견서, 목격 진술 간 모순 여부를 꼼꼼히 점검해 반대신문 포인트를 구조화하십시오.

  • 성폭력 사건은 신상정보등록·취업제한·보호관찰 등 부수처분이 동반될 수 있으므로, 양형자료(근로·가족 부양·치료의지 등)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본건에서는 보호관찰·취업제한이 부과되었습니다.

  1. 피해자·가족

  • 최초 폭로 시점의 구체적 정황(일시·장소·대화·행동)을 즉시 메모하고, 아이의 자발적 진술을 왜곡 없이 보존하세요.

  • 반복 진술 요구는 유도·과장 논란을 초래할 수 있으니, 전문기관 동행 하에 1회 진술의 충실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문 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내 사건 가상토론방’을 통해 본인의 사건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