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사망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1심 집행유예 사례
- 예견·회피가능성과 합의가 형량에 미친 영향

본 사건은 편도 2차로 도로에서 화물차가 진행 중 반대차로 정차 차량들 사이를 통과해 갑자기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미처 피하지 못해 충돌, 사망 결과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자료: 변호인의견서, 법원 판결문)

1. 사건 배경

화물차를 운전하던 피고인은 도심 구간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시속 약 43~47km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반대 차로에는 신호대기 차량이 정차해 있었고, 그 사이를 통과해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시도했습니다. 운전자는 전방주시 의무가 있는 상태였으나, 정차 차량들에 가려 보행자를 제때 식별하지 못했습니다.

2. 사건 전개

보행자가 시야에 들어오자 운전자는 즉시 제동했지만, 우측 전면 범퍼 부위로 충격이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 운전자는 현장에서 119 신고를 하고, 부상자 보호 조치 및 보험사, 경찰에 즉시 연락하는 등 가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초기 대응 정황은 이후 양형에서 참작 사유로 고려되었습니다.

3. 증거와 진술

  • 교통사고 분석 결과
    정지 가능 거리 약 20m, 충돌 예상 거리 약 25m로 계산되어 고작 5m 차이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회피가 매우 어려웠다는 분석이 제시되었습니다. 반대 차로 정차 차량들로 인해 보행자 인지가 지연될 개연성도 확인되었습니다.

  • 피해자 측 과실
    보행자의 무단횡단 사실은 현장 정황과 서류로 확인되었고, 도로 환경상 차량들 사이에서 갑작스럽게 나타난 보행자를 즉시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 피고인의 태도와 사후 조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반성의사를 밝히며,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보험금 지급 포함)를 마쳤고, 유족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4.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법원 판결의 가능성

유사한 보행자 사망사고에서 운전자의 속도 위반이나 신호위반 등 현저한 과실이 없고, 피해자 측의 무단횡단 등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며, 사고 직후 구조·신고 조치, 유가족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탄원 등 유리한 정상관계가 충분히 마련된 사건의 경우, 법원은 실형보다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낮았다는 점이 객관 자료로 뒷받침되면, 금고 수개월에 1~2년 범위의 집행유예가 유력한 시나리오로 검토됩니다. 반면 합의가 불성립이거나 운전자 과실이 뚜렷하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5.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결과의 중대성(사망)을 무겁게 보되, 다음 사정을 양형에서 함께 평가했습니다.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사고 원인에 크게 기여했고, 운전자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상당히 낮았다는 점,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 및 반성, 사고 당시 제한속도 범위 내 주행 정황 등을 종합하여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은 바로 이러한 사정들을 양형이유로 적시합니다.

6. 결론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견·회피가능성 판단은 구체적 도로 환경과 가시성, 차량 속도, 보행자의 행태(무단횡단 여부)에 의해 좌우됩니다. 둘째, 사고 직후 조치와 합의, 처벌불원 탄원 등은 실질적으로 형량을 움직이는 대표적 정상사유입니다.

아래 표는 유죄 인정 시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형량과 본 건 실제 선고형을 비교한 것입니다(사안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구분일반적으로 예상되는 형량(유사 사안)본 건 실제 선고형
사안의 특성피해자 무단횡단, 운전자의 제한속도 준수, 예견·회피 가능성 낮음, 합의 및 처벌불원동일
형량 전망금고 수개월 + 집행유예 1~2년이 유력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7. 관계 법령 해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를 범한 경우 처벌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교통사고 사안에서 형사처벌의 틀을 제시합니다.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본 건의 기본 구성요건입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 선고 시 정상 참작사유가 충분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범위에서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집행유예 판단 근거가 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운전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집니다. 다만 이 의무는 사안별 도로 환경·시야·신호 상황과 결합해 구체적으로 해석됩니다.

8. 판례로 보는 판단 기준

  • 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도1808
    고속도로 무단횡단자와의 충돌 사안에서, 고속도로 특성상 일반적으로 보행자 출현을 예견하기 어려운 점을 전제로 운전자의 과실 판단 범위를 한정한 취지가 확인됩니다. 

  •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도1484
    자동차전용도로 사안에서 운전자의 주의의무 판단은 도로 환경과 구체 사정을 따져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보행자 행태(무단횡단 등), 제한속도, 가시성, 충돌까지의 시간·거리 등을 종합해 예견·회피가능성을 심리해야 한다는 기준을 재확인했습니다. 

  •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근처 판시(대법원 2022. 6. 30. 보도)
    횡단보도 부근에서는 보행자 발견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안전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본 판단이 소개되었습니다. 도심 교차로·횡단보도 인접 구간의 주의의무 수준이 높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9. 실무 팁

  • 초기 대응
    사고 직후 119 및 경찰 신고, 피해자 보호, 현장 보존과 블랙박스·CCTV 확보를 즉시 진행하십시오. 운전자의 구조·신고 노력은 양형에서 실질적 의미를 가집니다.

  • 회피가능성 자료화
    교통사고 분석서, 제동거리·충돌예상거리 산정, 시야차단 요소(정차 차량, 조도, 기상) 등 객관 자료를 일찍 준비하십시오. 본 건에서도 정지 가능 거리와 충돌 예상 거리의 격차가 작아 회피가 곤란했다는 점이 유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

  • 합의 전략
    보험 처리 외에 유족과의 진정성 있는 사과, 조기 합의, 처벌불원 탄원 확보는 형량을 좌우합니다. 합의 여부가 동일 유형 사건의 판결 수위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 운전 태도·전력 관리
    제한속도 준수, 음주·약물 부재 등 준법운전 정황은 필수 전제입니다. 과거 전력이 있는 경우라도 반성, 준법교육 이수, 직장·가정 환경 자료 등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십시오.

마무리

사망사고라는 중대 결과에도 불구하고, 예견·회피가능성이 낮았고 피해자 측 무단횡단이 인정되며, 합의와 반성이 충분히 입증되면 법원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택할 여지가 큽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이 사건의 무게를 실질적으로 바꾸게 됩니다.

전문 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내 사건 가상토론방’을 통해 본인의 사건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