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특수협박·업무방해 등 복합 범죄 사건
- 법원은 왜 집행유예를 선택했을까?

1. 사건 배경

이 사건은 일정 기간에 걸쳐 술자리 소란, 식당·유흥주점에서의 대금 미지급 의혹, 타인의 휴대전화 파손과 그 과정의 상해, 가게 영업 방해, 벽돌 등을 이용한 위협(특수협박), 출동 경찰관에 대한 폭행·저항 등 다수의 범행이 연속적으로 발생한 사안입니다. 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업무방해, 재물손괴, 상해, 사기 등 여러 죄명이 한꺼번에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집행을 유예 3년으로 정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부가했습니다.

2. 사건 전개

가. 술자리·가게 소란과 대금 문제
일부 영업장에서는 계산을 둘러싼 다툼이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손님과 종업원들이 불안과 혼란을 호소했습니다. 영업장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손님 응대와 회전이 막히는 등 영업에 지장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과 CCTV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나. 재물손괴 및 상해
피해자의 휴대전화 파손과 밀침·폭행 등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진술, 진단서, 현장 사진 등이 수집되었습니다. 상해 정도는 중상해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나, 다발 사건 중 일부에서 직접적 신체 피해가 특정되었습니다.

다. 특수협박 및 업무방해
위험한 물건(예: 벽돌 등)을 휴대해 위협을 가한 정황과, 특정 시간 동안 점포 출입을 막거나 소란을 지속해 영업을 실질적으로 방해한 행위가 문제 되었습니다. 영업장 CCTV, 주변인 진술, 통화녹취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라. 공무집행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휘두르거나 밀치는 등 물리력 행사로 제압·체포 과정이 지연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당시 출동경찰의 진술서, 착용 카메라 영상, 112 신고기록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3. 증거와 진술

현장 CCTV와 휴대전화 파손 사진, 진단서, 피해자·목격자·종업원·경찰관의 진술이 핵심 증거였습니다. 일부 영업장과의 정산자료, 카드매출 내역, 통화 및 문자메시지도 제출되었습니다. 방어 측에서는 사건 발생 경위, 음주가 개입된 즉흥적 행동이라는 점, 이후 반성문·합의 노력, 재발 방지 계획 등을 정리한 탄원·의견서와 함께 정상자료를 제출했습니다.

4.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법원 판결의 가능성(유죄 인정 가정)

비슷한 구성의 사건에서, 특히 공무집행방해가 포함되고 반복적 소란·협박·영업방해가 결합된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공무집행방해 범죄 양형기준(기본 권고형량 6개월~1년 6개월)과 병합 범죄의 존재, 피해 회복 정도가 미흡한 경우 등을 종합하면, 통상 징역 1년 내외의 실형 또는 단기 실형 후 집행유예가 엿보이는 구간에서 판단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 재범방지 계획이 충분히 증명될 때는 집행유예 선택 여지가 커집니다.

참고로 공무집행방해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또는 과거 개정 전 규정에 따른 벌금형 병과)이고, 업무방해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협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입니다. 이는 각 범죄의 중대성을 수위로 반영한 것이므로, 누범·동종 전력·집단행위·위험물 휴대·중한 상해 발생 등 가중요소가 있으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5.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집행유예 3년을 명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부가했습니다. 다수의 범행이 경합되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반성 여부, 재범 방지계획 등 양형사유가 인정된 것으로 보아 집행유예를 선택한 취지로 이해됩니다. 피고인의 주거·직업·가족관계, 사건 후 태도 등 개별 정상도 함께 고려된 사례입니다.

6. 결론

이번 사건은 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업무방해, 재물손괴치상, 사기 등 여러 죄명이 병합된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정하면서도, 집행을 3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아래 표는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법원의 형량실제 선고된 판결을 비교한 것입니다.

구분

일반적 예상 형량

(유죄 인정 시)

실제 판결

(선처 반영)

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업무방해 등 복합범징역 6개월 ~ 1년 6월,
피해 회복 미흡 시 실형 가능성 높음
징역 1년 6월 선고,
다만 집행유예 3년
정상참작 요소 미흡 시실형 선고(교도소 수감) 가능성 큼피해자 일부와 합의, 반성, 재범방지 계획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
양형 부가 조건없음(실형 집행 시)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부과

즉, 일반적 양형 경향상 실형 가능성이 상당했지만, 피고인의 반성,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의지 등 정상참작 사유가 반영되어 집행유예로 전환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7. 관계 법령 해설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6조)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에 성립합니다. 현장에서 실제 제압·체포 등 직무집행이 진행 중일 때뿐 아니라, 직무수행을 위한 근무상태 전반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며, 폭행 정도·다중의 위력·위험물 휴대·상해 발생 여부가 양형을 좌우합니다.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위계나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면 성립합니다. 여기서 위력은 단순 폭행·협박을 넘어,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유형·무형의 세력을 넓게 포함합니다. 영업장 앞 장시간 소란으로 손님 유입을 막는 행위 등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특수협박(형법 제283조, 제284조)
사람을 겁먹게 할 정도의 해악 고지가 협박이고, 단체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특수협박으로 가중됩니다. 위험한 물건 판단은 사안별로 엄격히 이루어지며, 단순 휴대만으로 당연히 특수로 보지는 않습니다. 

재물손괴(형법 제366조) 및 중손괴(형법 제368조)
타인의 재물 효용을 해하면 재물손괴이며, 그로 인해 생명·신체에 위험이 발생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손괴가 문제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휴대전화 파손과 경미 상해가 병존한 정황이 쟁점이었습니다. 

사기(형법 제347조)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합니다. 거래 당시의 편취의사(편취의 범의) 유무가 핵심입니다. 유흥·음식값을 둘러싼 분쟁에서 단순 분실·오인과 달리 애초 지급의사가 없었다면 사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8. 판례로 보는 판단 기준

공무집행방해의 ‘직무집행’ 범위
대법원은 야간 당직 등 근무상태도 직무집행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아, 당직 중 공무원 폭행에도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처럼 현장 제압·체포 과정에서의 폭행은 직무집행 중 행위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법원 2009.1.15. 선고 2008도9919. 

업무방해의 ‘위력’
대법원은 위력을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넓게 보고, 직접적 물리력 행사뿐 아니라 손님 유입 차단 등으로 정상적 영업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수협박의 ‘위험한 물건’
대법원은 위험한 물건 휴대 여부와 사용태도, 당시 상황을 종합해 특수협박 성부를 판단합니다. 단순 소지로 바로 특수협박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위협 수단으로 기능했는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

사기의 ‘편취의사’
사기 성립은 거래 당시의 기망과 편취의사 유무로 보며, 사후 자금난은 곧바로 사기를 뜻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애초 지급의사가 없었다면 소액이라도 사기 성립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6.4.28. 선고 2012도14516.

7. 실무 팁

  • 피해 회복 최우선
    피해자 수가 많을수록 합의·손해배상·공탁 계획을 빠르게 세워야 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객관적 사정(치료비 지급, 공탁, 서면 사과문 등)으로 최대한 피해 회복을 입증합니다.

  • 재범방지 계획의 구체화
    음주가 개입된 사건이라면 금주 프로그램 등록, 병원 진료기록, 상담 수강증, 직장·가족의 관리·감독 계획서를 제출하여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책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현장증거와 경위의 분리 정리
    CCTV, 112 신고기록, 바디캠 영상, 카드매출·정산표 등 ‘사실관계’ 입증자료와 반성문·탄원서 등 ‘정상자료’를 분리 정리해 변론 포인트를 명확히 합니다.

  • 공무집행방해의 적법성 쟁점
    직무 적법성 다툼이 있다면 당시 출동 경위, 제지 방법의 상당성, 경찰관 지시의 명확성 등을 자료로 정리하되, 물리력 행사 정황이 명백하다면 양형 중심으로 전략을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업무방해의 위력성 판단
    장시간 소란, 출입 차단 등은 위력에 의한 방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영업 지장 정도(시간·매출·고객민원)를 수치와 자료로 제시해 쟁점을 관리합니다. 

  • 사건 묶음의 관리
    다발 사건일수록 사건별 사실관계를 표로 정리해 시간대, 장소, 피해자, 증거, 합의 진행상황을 한눈에 보이게 하세요. 양형에서 “사후대응의 체계성” 자체가 신뢰를 좌우합니다.

마무리

이 사건은 공무집행방해를 포함한 복합 범죄임에도, 반성 및 피해회복 노력 등 정상참작을 통해 실형 구간의 형을 정하면서도 집행을 유예한 전형적 사례입니다. 결국 결과를 가른 것은 신속한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계획의 실효성, 그리고 다발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려는 태도였습니다. 자신의 사건이 이와 유사하다면, 위 법령·판례 기준과 양형 포인트를 토대로 초기부터 증거와 정상자료를 병행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내 사건 가상토론방’을 통해 본인의 사건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길 권합니다.